십팔사 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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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검(李行儉)강직한 청백리(淸白吏) 기황후(奇皇后)의 외조부 <고려 고종 一二. 一二二五~一三一○. 충선왕 二>이다.

이행검은 고려 시대 전주목(全州牧)의 임내(任內)인 금마군(金馬郡) 출신의 문신(文臣)이다. 임내란 독림된 행정 구역이지만 수령(守今)이 파견되지 않아 이웃 고을 수령의 행정 감독을 받는 고을을 말한다. 그래서 전주 목사(牧使)의 행정 감독을 받았던 것이다.

그러나 금하도 고려 충혜왕(忠惠王) 후(後) 5년(一三四四)에는 이름이 익주(益州)로 바뀌고 지군사(知郡事:五품 이상)가 파견되어 완전 독립된 행정구역이 된다. 금마가 바로 원(元) 순제(順帝)의 황후 기씨(奇氏:고려 출신)의 외향(外鄕:외갓집의 본관)이었기 때문에 승격된 것이었다.

이행검(李行儉)은 본관이 익산(益山)으로 상서 좌복야ㆍ한림 학사승지(尙書左?射翰林學士承旨) 이주(李湊:一二○一~一二七八)의 아들이다.

이행검(李行儉)은 고종(高宗:一二一三~一二五九) 때 과거에 금제하여 진주 사록(普州司錄:七품 이상)이 되었다. 이어 내직(內職)으로 옮겨 상서 도사(尙書都事:종七품)가 되어 직사관(直史館)을 겸하였다. 이 직에 오래 있던 그는 홍주 지사(洪州知事:五품 이상 이런 경우 대개 지홍주사(知洪州事)라고 하였다. 홍주는 현 충남 홍성(洪城)이다.)가 되어 지방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 무렵 몽고(蒙古)에 완전히 굴복한 고려 정부는 40여년 만에 강도(江都:一二三二~一二七○)에서 개경(開京)으로 돌아 갔다. 그리고 이에 반대하는 무인들이、삼별초(三別抄)를 앞세워、개경 정부에 대항하여 깅화(江華)에 별도의 정부를 수립하였다. 원종(元宗) 十一년(一二七○)이었다. 삼별초는 곧 정부를 진도(珍島)로 옮겼는데 한동안 삼남(三南)의 연해 지방과 내륙 지방을 지배하고 개경 정부를 위협하였다. 지홍주사(知洪州事)로 있던 이행검(李行儉)은 홍주가 삼별초에게 함락됨에 따라 포로가 되어 억여로 그들에게 가담하게 되었다. 그는 삼별초의 정부에서 선법(選法)의 고위직을 맡았다.

추토사(追討使) 김방경(金方慶:一二一二~一三○○)이 삼별초를 파할 때 이행검(李行儉)은 그에게 붙잡혔다. 그러나 김방경은 이행검이 자기의 아버지 김효인(金孝印:?~一二五三)의 문생(門生:제자)이라 하여 그를 살려 주었다. 이행검은 그 뒤 청주(淸州) 목사(牧使:三품)、곡주(谷州:황해도 곡산) 지군사(知郡事:五품). 풍천(豊川:황해도) 부사(府使:四품)를 역임하였다. 세 고을의 수령으로 있는 동안 이행김은 좋은 치적을 남기고 청렴 결백하여 명성을 얻고 칭찬을 받았다.

이행검(李行儉)은 고려 충렬왕(忠烈王:一二七四~一三○八) 때 중서문하성 좌사간(中書門下省 左司鍊:정六품)이 되었다. 그러나 그는 감찰어사(監察御史) 김홍미(金弘美)와 함께 정랑(正郞) 임정기(林貞杞) 봉의랑(奉議郞) 고밀(高密)에 대한 서경(書經)을 거부하여 섬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서경이란 왕이 임명한 관원에 대하여 대간(台諫)이 서명으로 가부(可否)를 정하던 일이다. 고려 때는 모든 관원의 임명에 대간의 서경을 거쳐야 했다)

고밀(高密)은 그의 아내가 술을 잘 빚어 매양 술로써 왕의 측근에 아첨하여 벼슬을 얻었고 임정기(林貞杞)도 원종 때 과거에 급제하였지만 비슷한 류의 인물이었다. 그 때문에 이행검(李行儉) 등은 그들의 발령장에 서명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자 임정기(林貞杞) 등은 당시 권세가 컸던 응방(鷹坊) 에 아부하여 왕을 움직이고 왕명으로 서명을 독촉하는데도 이행검(李行儉) 등이 불복하자 왕에게 청하여 그들을 유배시켰던 것이다.

그러나 이행검(李行儉)은 그의 겨레인 이존비(李尊庇:?~一二八七)의 주선으로 곧 풀려나게 되었다. 이존비는 왕의 측근 인물인 상장군(上將軍) 염승익(廉承益:?~一三○二)에게 부탁하였다. 『이행검은 어머니가 있어 나이가 八十인 바 그 어머니가 밤낮으로 울고 부르다가 병을 얻어 죽게 되었으니 공(公)이 능히 그들 모자(母子)로 하여금 서로 만나 볼 수 있게 해 준다면 그 은혜가 크겠습니다.』 염승익이 이 일을 왕에게 고하니 왕은 묵묵히 있다가 조금 지나 말하였다. 『이행검의 죄는 가히 용서치 못할 것이나 이존비의 말을 들으니 나로 하여금 슬프게 한다.』 그리고 왕은 이행검을 석방하도록 명하였다. 이처럼 이행검은 성품이 강직하고 옳지 못한 일에는 권세의 압력이 있어도 굴복하지 않았다.

이행검(李行儉) 은 뒤에 전법사(典法司:몽고 이배하에 형부(刑部) 를 고친 이름) 좌랑(佐郞:정六품)이 되었는데 이 때에도 그는 그의 강직한 명모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마침 왕의 총애를 받던 정화원주(貞和院主)가 그 총애를 빌미로 양민(良民)들을 강압하여 노비로 삼자 그 사람들이 전법사에 억울함을 호소하였다. 이 때 왕은 그 사람들을 노비로 판결(判決)하여 정화원주에게 주라고 억지 명령을 내렸다. 이에 이행검의 동료인 전법사의 판서(判書) 김서(金?)와 그 이하의 관원들은 권세에 눌려 법을 굽혀 왕의 명령대로 그 억울한 사람들을 노비로 판결하려 하였다.

그러나 이행검은 죽음을 무릅쓰고 그 일을 불법적으로 판결되는 것을 반대하였다. 그러다가 그는 어느 날 병이 나서 출근을 못하게 되었다. 그러자 김서 등은 그가 없는 것을 다행으로 여기고 그 양민들을 노비로 판결하여 버렸다. 그 뒤 어떤 사람이 꿈을 꾸니 하늘에서 날카로운 칼이 떨어 져 내려 와 형부 관리들을 베어 버리는 것이었다. 그런 지 얼마 안되어 판서 김서는 갑자기 등창이 나서 죽고 불 법 판결에 참여한 다른 형부 관원들도 모두 갑자기 병이 나서 죽었는데 홀로 이행검 만은 아무런 일도 없었다고 한다.

이행검(李行儉)은 그 뒤 여러 관직을 거쳐 국학 전주(國學典酒) 정四품, (국학은 국자감, 전주는 제주(祭酒)를 고친 이름). 보문각 직학사(普文閣直學士:종三품)를 역임하고 치사(致仕)하였다. 치사할 때 언부 전서(?部典書:정三 품. 언부는 형부, 전서는 상서를 고친 이름)가 더 하여졌다. 그리고 충선왕 二년(一三一○)에 세상을 떠나니 나이八十六세 였다.

이행검(李行儉)은 쾌활하면서도 차분하고 조용한 성품으 로 순하고 말이 적었다. 그는 강직하여 권세에 아부하지않았으며 자기의 신념과 정의를 위해서는 어떤 압력도 두려워 하지 않고 굽히지 않았다. 그는 지극히 청렴 결백하여 관직에 오래 있었으면서도 재물에는관심이 없어 집이 몹시 가난하였다. 그는 문장에도 능했지만 특히 글씨를 잘 썼다. 만년의 그는 뛰어난 필법으로 불경을 베끼며 신앙 생활에 몰두하였고 젊었을 때보다 더욱 부지런하였다.

이행검(李行儉)은 두 아들과 딸 하나를 두었다. 큰 아들 이직(李稷)은 과거에 급제하여 관직이 성균관 대사성(成均館大司成:정三품에 이르렀다. 둘째 아들은 문헌공(文憲公) 이애(李崖)이다. 이애의 아들이 바로 공민왕 대의 명신인 이공수(李公遂:一三○八~一三六六)이다. 이행검의 딸은 산랑(散郞) 기자오(奇子敖)에게 출가하였는데 나중에 영안왕부인(榮安王 夫人)으로 봉해졌다. 왕후(王后)의 예우를 받은 것이다. 이것은 그녀의 딸이 원 나라에 공녀 (貢女)로 뽑혀갔다가 황제의 총애를 받아 황후의 자리에까지 오른, 원 순제(順帝)의 황후 기황후(奇皇后)였기 때문에 받을 수 있었던 영예였다.

그래서 기자오(奇子敖)는 영안왕(榮安王)을 봉하고 기황후(奇皇后)의 외향(外鄕)이라 해서 금마군(金馬郡)을 익주(益州)로 승격시키고 이행검(李行儉)은 삼한왕(三韓王)을 봉하고 그의아들 이애(李崖)와 손자 이공수(李公遂)도 익산부원군(益山府院君)으로 봉해졌다. (고려사 권一○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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